최근 고창군이 공고한 용역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까다롭게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도내 업체는 없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극소수 업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창군은 전북도 등의 자문을 받았고, ‘전북도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도내 엔지니어링업계 등에 따르면 고창군은 지난 22일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체험 학습벨트조성사업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 입찰공고 했다. 총 용역비는 3억 원 규모다.
이 용역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 고창 갯벌이 가지는 생태적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세계유산센터 유치 등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 체험학습 벨트조성사업’의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공고문에는 해당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도로공항)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동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 규정했다.
이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중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업체로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전북지역에는 이 같은 입찰참가자격에 충족하는 업체가 전혀 없다는 게 도내 엔지니어링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창군이 발주한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전북에는 전혀 없고, 전국에서도 4~5개 업체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지역 업체는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게 용역을 주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고창군이 공고문에 규정한 공동도급 역시 용역의 성격상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한 두 가지 자격 조건을 모두 가진 업체들끼리 공동도급을 구성해야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가진 도내 업체들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고창군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용역을 주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면서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 체험학습 벨트조성사업’에 여러 건물을 짓는 것까지 포함돼 건축사 면허를 가진 업체를 입찰참가자격에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