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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두발·복장·휴대폰 학칙규정’ 삭제

교육부,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총 “학생 생활지도 붕괴 가속화” 반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복장이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제에 대한 항목이 삭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학교규칙에서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이 의무가 아닌데도 학교규칙에 기재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교육현장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용모·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삭제 변경하고,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는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로 개정했다.

유은혜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해 학교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 생활지도의 붕괴를 가속화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30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예시 규정이 있는 현재도 인권만 강조하는 조례, 교육청의 개입으로 단위학교의 학칙 자율성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며 “학생 생활지도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하는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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