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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가입한 ‘교권침해 보험’ 실효성 논란

전북교육청, 지난해부터 연간 4300만 원 보험 가입했지만 신청 건수는 ‘0’
“직접 지원이 예산 투입 적고 실질적”vs“큰 법률 소송 대비한 최소 안전망”
전북교총 “법률 해결에만 의존해선 안 돼, 근본적으로 스승 존중 문화 형성해야”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사 전경.

전북지역 교사들의 교권 침해 사례가 여전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교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해당 교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한 ‘교권침해 보험’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매년 수 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제약 조건들로 인해 보험금 수령이 제한적이어서다. 교육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교사들의 실질적 수혜를 위해서는 소송비 직접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현장 교사들로부터 나온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소송비 지급을 위해 교권 침해 판단 여부를 직접 가리기가 어렵고, 보험은 혹시라도 교사가 막대한 손해배상책임금을 요구받는 소송에 걸렸을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라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도 교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매년 80건 이상 교권 침해 문제가 터졌으며, 지난해는 102건으로, 전년 83건보다도 늘었다.

그중 교사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학부모·학생·관리자와의 법률 소송을 겪게 됐을 때다. 교권 침해로 인한 심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금전적 부담까지 가중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2018년부터 ‘전문인배상책임보험(교권보호 배상책임)’에 가입했다. 1년 가입비는 4300만 원에 달하지만, 도내 교육공무원들의 지위·교육활동을 금전적인 측면에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그러나 2년간 이 보험을 신청한 사례는 0건이다. 문제는 도내에서 교권 침해 관련 소송이 없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발생하는데도 보험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5건이었는데 이중 전북교육청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신청한 경우는 없었다. 또 전북교총에서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 도내 교권 침해 소송에 대한 소송비를 교사에게 지원하는데, 올해 2건이 지원 승인 과정에 있다.

보험에 제약이 있다 보니 이를 통해 금전적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는 게 일부 도내 교사들과 전북교총의 설명이다.

보험을 통해서는 형사소송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교사가 학부모·학생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만 신청 가능하고, 같은 교원 간에 제기되거나 교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가입 이전에 시작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어도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전북교육청이 가입한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자는 “원칙적으로는 교사가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경우 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손배금(소송비 포함)을 보장해주는 형태”라며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전북보다 큰 금액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활용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단체를 통해 교권 침해 상담을 받았던 도내 A교사는 “전북교육청이 큰 예산을 들여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교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보험사만 배불려 주는 꼴”이라며 “직접 지원이 예산도 적고 실질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법률적 지원·해결도 중요하지만 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예방적으로 스승 존중 문화 형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직접 지원도 함께 고려해보겠다. 근본적인 교권 침해 해결을 위한 문화 형성 방법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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