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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하루 만에 법안 20건 발의…공천 스펙쌓기 '논란'

지난달 30일 하루에 20건 법안 대표 발의
이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30~31일 283건
4일 시작되는 현역의원 최종평가 입법수행실적 때문
국민 위한 법안를 총선용 스펙 사용한다는 비판 제기

이춘석 의원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현역의원 최종평가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의 무더기 법안발의가 잇따르는 등 공천 스펙쌓기 비난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30~31일 발의한 총 법안수는 283건이다.

이처럼 의원들이 이틀동안 전투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당내 현역의원 최종평가가 있다. 최종평가는 4일부터 시작하며, 지난달 31일까지 대표 발의한 법안 수가 입법수행실적(대표발의·입법완료·당론채택법안)으로 반영된다. 반영비율도 7%나 된다. 민주당은 현역의원 최종평가에서 하위 20%에 들어가는 의원에게는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국민을 위해 발의해야 하는 법안을 공천용 스펙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의 경우 지난달 30일 하루만에 법안 20건을 무더기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20대 국회에 들어와 발의한 총 법안(88건)의 23% 수준이다.

특히 이날 발의된 법안 수는 올 초부터 지난달 29일까지 10개월 동안 발의한 법안 수(19건)보다 더 많았다.

급하게 법안을 발의하다보니 졸속 법안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법안명은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항만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등인데, 내용은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을 적용받도록 한다”는 문구에 공공기관 이름만 바꿔가며 반복됐다.

이춘석 의원은 “법안을 내기 전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에서 시간이 늦어지다보니 지난달 30일에 법안 발의가 많아진 것 같다”며“특히‘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들은 이를 준용하는 법들이 여러 개 있어 이를 한꺼번에 발의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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