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주어지는 수의계약 혜택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본보 10월 29일자 1면 보도)
농공단지 직접생산확인 인증만 확보하면 관에서 구매하는 자재나 제품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입찰로 자재구매를 하면 단가도 낮아지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자체들은 농공단지 업체의 자생력 제고 및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농공단지 곳곳에 법인을 설립해 연평균 40억 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전북일보 취재결과 고창 흥덕농공단지 A업체와 정읍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내 농공단지 B업체, 부안 줄포농공단지 C업체 대표는 모두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C업체는 지난 2016년 지인에게 지분과 명의를 모두 넘긴 것으로 확인됐고, A업체 법인 대표는 아버지인 E씨로 등재돼 있었다.
실제 고창 A업체와 정읍 B업체는 회사 전화번호가 같았고, 부안 C업체와 정읍 B업체는 팩스 번호가 동일했다. 이에 대해 실제 대표인 D씨는 “A업체와 B업체 대표는 내가 대표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C업체의 경우 매출이 나지 않아 친구에게 명의와 지분을 모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 A, B, C업체 등 3곳이 최근 5년간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 금액은 200여 억원에 달했다. A업체는 고창(100억5500만원)과 장수(6억438만원), 완주(4억2180만원), 진안(3억7035만원), 무주(1억2322만원)에 총 115억을 수의계약 했다.
B업체는 정읍(22억9498만원), 장수(21억7940만원), 무주(12억8351만원), 완주(5억9990만원), 진안(5억963만원), 임실(2억2199만원), 김제(1억1만원)에 총 71억을 수의계약했다.
C업체는 부안(8억9529만원), 고창(2억5021만원), 부안(3486만원), 김제(2525만원) 등 총 12억(수의계약+제3자단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3곳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품목은 계측제어장치, 스톤네트, 식생매트 등의 제품이다.
이에 대해 대표 D씨는 “내가 수의계약을 악용하기 위했다면 땅을 매입해 공장을 짓지 않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했을 것”이라며 “A업체와 B업체는 상호보증하는 사이로 내가 대표가 맞지만 C업체의 경우 매출이 나지 않아 친한 친구에게 무상으로 명의와 지분을 넘겨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기술력을 앞세워 건실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기업인으로 해명이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다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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