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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탄력 받나…전국시도지사, 법률 제정 촉구

전국시도지사협, 코로나19 대응 관련 임시총회
공공의료 인력양성 법률 제정 촉구 입장문 채택
전북도, 시도지사·국회 협력 통해 공공의대법 입법 노력 지속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7일부터 개회 예정인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협의회가 공공의대법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의대법이 제정될 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철저한 방역과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공공의대법 제정 당위성이 공고해진 상황이다.

24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된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등이 예정돼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및 공공의료 체계 관련 법안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도 공공의료 전문 인력 양성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며 법 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3일 임시총회를 긴급 영상회의로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입장문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과 시·도간 방역물품 수급체계 및 감염증 대응 매뉴얼 등 각종 방역 정보 공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대법,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도 전북도의 건의로 입장문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장문에는 ‘원활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 및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와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입법 촉구를 통해 공공의대법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해 각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노력도 지속해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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