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계설비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북지역 기계설비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공이후 교체할 때까지 십 수 년 이상 방치돼 왔던 기계설비장치를 주기적으로 관리, 점검하게 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설비업계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부처간 세부사항 협의가 코로나19로 지연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혼란도 우려된다.
2일 전북지역 기계 설비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기계설비법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19일까지는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유지관리책임자와 유지관리담당자를 각 1명씩 선임해야 한다.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는 특급 유지관리책임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1000세대에서 2000세대는 2022년 4월19일까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은 2023년 4월19일까지 유지관리책임자를 1명 선임해야 한다.
기계설비 업계는 이 같은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물 구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일러와 수도관 등 위생설비, 공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등 기계설비의 주기적인 관리가 이뤄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는 기계설비 착공신고와 사용전 검사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광역 및 기초지자체들이 이를 전담하는 기계직 공무원을 늘어나고 업계의 위상도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토부와 보건복지부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유지관리자 선임과 해임, 재선임 등과 관련한 행정처리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시행과정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계설비협회 전북도회 손성덕 회장은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기계설비와 관련된 법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코로나19로 약간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돼서 국민의 안전도 지키고 업계의 위상도 신장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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