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란사진전송과 기절놀이 집단폭행 등 전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2건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처분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행정심판결과가 나왔다.
26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는 지난 15일 전주 A중학교 학생 B군이 여자 동급생 두 명에게 음란사진 전송을 한 사건과 관련, 출석정지결정을 한 전주교육청의 학폭위 결정을 뒤집고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을 내렸다.
피해학생 측은 “성범죄 사안을 놓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게 한 전주교육청이 단순 정학수준의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위원회에 행정심판 신청을 냈다.
이에 가해학생 측은 “정학처분은 너무 무겁고 교내 봉사로 낮춰달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도교유청 행심위는 “전주교육청 학폭위가 사안을 미흡하게 판단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9일 전주지방법원 소년부는 해당 가해학생에게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고, 수강 명령 40시간과 피해자 접근 금지 처분을 내리는 등 사실상 엄벌에 준하는 판결을 내렸다.
행심위는 또 지난 4월 23일 전주시 평화동 놀이터에서 13명의 학생들이 C군(15)을 집단폭행하고 기절놀이까지 한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주도학생은 전학조치를 하고 정학 기간을 늘리는 등의 결정을 내렸다.
행심위는 “폭행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가해학생들이 학생들을 공동폭행한 부분은 인정되며, 학생별로 가담정도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행심위는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현직 교육공무원과 변호사와 경찰관 등 법조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행심위의 이번 결정은 일선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결정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학폭위의 전문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판단에 대해 옳고 그름을 떠나 성인지 감수성 등 보편적 국민들의 눈높이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고심했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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