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시대가 지속되면서 전주지역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지원장 김용실)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가 주요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430억 원의 투자 금을 모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도 전주의 또 다른 대부업체 대표가 매달 투자금의 매달 1.5~2%의 수익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96억 원을 가로챘다.
이와 별도로 인터넷을 이용한 투자사기사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투자홈페이지를 개설, 점조직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일정기간동안 5일 만에 원금과 이자 20%를 입금해주다가 한순간에 사이트를 폐쇄하는 수법이다.
아직 정식적인 고소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피해규모를 집계하기 어렵지만 전주지역에서만 이 같은 수법에 속아 수십여명이 적게는 300만원에서 최고 수천만 원 이상을 날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회사원인 한 투자자는 초창기 100만원을 투자했다가 매주 20만원씩의 수익이 생기자 주변지인들의 자금까지 끌어들였다가 90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시대가 지속되면서 예금이나 적금을 통한 목돈마련이 어려워져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사건에 쉽게 현혹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것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이 같은 사건은 전형적인 불법유사수신 피해사례라고 규정하고 사기범들은 일일단위 이자지급액을 제시하는 등 터무니없이 높은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면서 합법적 금융업체 및 정상적인 금융상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 점’ 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법 상 대부업체는 은행의 예금 등과 같은 수신업무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자 등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불법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유사수신업자가 내세우는 “누구나 손쉽게 저 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꼭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수익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반드시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하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우선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김용실 지원장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전라북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라북도, 전북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약 130여건 이상의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이후에는 지역 언론의 인터뷰·방송출연, 기고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불법금융사기 대처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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