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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농촌진흥청 국유특허 이전

농업의 발전과 농가 소득을 위한 전북 혁신도시 내 농촌진흥청으로부터의 국유특허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허울뿐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국유특허 이전을 통한 업체들의 매출이 증대했지만 농진청 같은 경우 기업의 실제 국유특허 활용도가 극소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유특허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가 소유하는 제도이며 농촌진흥청은 매년 예산을 들여 특허를 개발하고 민간에게 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으로 국유특허를 이전받아 시장에 참여한 37개 업체에 지난 5년간 122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을 받은 업체는 총 389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지원액 대비 319% 수준의 매출 증대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제품규격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농산업체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산업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면 농촌진흥청이나 지자체 농업기술원의 이전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진입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중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976개 기업이 농진청의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받았으며 연간 평균 20억 원, 총 11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시장진입 지원까지 이어진 경우는 34개 업체(지자체 3개)로 불과 1.24%로 실효성이 미미했다.

연도별 국유특허 기술 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3곳(시장진입 지원 참여 업체 수 458개·0.65%), 2016년 5곳(587개·0.85%), 2017년 6곳(618개·0.97%), 2018년 9곳(724개·1.24%), 2019년 11곳(589개·1.86%)으로 확인됐다.

각각 14억 7000만 원, 18억 원, 20억 8000만 원, 27억 2000만 원, 29억 3000만 원 등 매년 지원 금액은 상승했지만 실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더불어 같은 기간 연구사업을 위해 연간 1700억 원, 총 1조 63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한 만큼 눈에 보이는 성과가 보일 수 있는 적극적인 행보가 요구된다.

어기구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유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농업기술 이전을 통한 시장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시장에서의 국유특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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