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질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 과정으로 인해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해 파산이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철수(정읍1 )의원은 26일 “대기업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인정받았음에도 기나긴 소송과정과 충분한 보상을 제때 받지 못해 파산위기로 내몰린 불공정한 현실과 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고로 귀속된 과징금을 피해기업에 선지급하는 방안 등의 구제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실제 전북 소재 중소 육가공업체 A업체는 B대형마트와의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를 강요당하고 큰 손해를 입었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부도위기에 내몰려 있다.
B대형마트는 삼겹살 판촉 행사에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모자라 물류비용에 종업원 파견 인건비까지 모두 중소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나타났다.는 갑질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불공정행위에 따른 보상금 48억 원을 A기업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B대형마트는 이러한 결정마저 거부했다.
B대형마트와 거래 직전 매출액이 610억 원, 직원만 150명에 이르던 A업체는 대기업과 불공정거래 시작 이후부터 피해를 입증하는 총 7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매출액은 20% 수준으로 급감했고 직원 90%가 그만둘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더군나다 A기업은 회생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배제돼 자금줄마저 끊긴 상태다.
김철수 의원은 “피해기업이 보상받으려면 민사소송밖에 없지만 대형마트는 대형 로펌을 앞세운 장기 소송전으로 대응해 결국 자금력이 약한 납품업체는 버틸 재간이 없다”면서 “하루빨리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 대한민국의 공정한 경제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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