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은 전북교육감이 고용한 휴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직이시지 않습니까.”
정병익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정책을 질의하는 전북도의원을 경시하는듯한 발언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정 부교육감에 대한 책임론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4일 열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예산 심사 및 정책질의 과정에서 불거졌다. 최영심(정의당·비례) 도의원은 이날 학교 돌봄전담사의 상시근로자 전환 등 처우 문제를 질의했다.
정 부교육감은 “(의원님은) 교육공무직 노조를 전담하다가 선거에 출마하셔서 휴직중인 상태인데 노조 전임자 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을 의회에서 계속 하시는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교육공무직의 방학 중 상시근로자가) 전국에서 최하위인 상황,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가 교육공무직 출신이라는) 부분은 언급하실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부교육감은 “언급해야 되겠다”며 “교육공무직의 처우 등은 사용자인 교육감과 노조가 임급협상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이뤄내야되는 사안으로, 의원님의 말씀은 교육감의 정당한 교섭권을 굉장히 약화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 졌다.
최 의원은 “(휴직상태인 나를) 지금 협박하는 것이냐. 내가 사익을 위해 여기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원이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가려서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묻자 정 부교육감은 “네. 이 경우는 제가 볼 때 특별한 경우”라고 강한 톤으로 답했다.
최 의원과 정 부교육감간의 공방이 확산되자 최영일(순창) 의원이 나서 “(최영심 의원에게 했던 발언에 대해) 말씀을 철회하세요. 어느 분야든 도민한테 부여받은 권리와 권한을 집행부에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의원들의 몫”이라며 “정당은 당내 대표를 뽑아 정치에 참여시켜 그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의회에)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교육감은 “최 의원께서 (공무직 노조)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로 드린 것”이라며 “(철회 발언과 관련해) 제 의견을 얘기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2조에는 (이익 실현과 관련해) 그런 취지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날 논란과 관련 송지용(완주1) 전북도의회 의장은 “정 부교육감의 부적절한 발언은 피감기관인 의회 전체를 경시한 사안”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정 부교육감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