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소속 간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집합금지) 지침을 어기고 회식을 하다 다른 우체국 직원에게 발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간부들은 당시 현장에 간 사실도 없으며 회식을 하지도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실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우체국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저녁 6시께부터 군산의 한 식당에서 전북우정청 소속 간부 8명 가량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어기고 한자리에 모여 있다가 다른 우체국 직원에게 목격됐다.
회식이 진행된 군산의 경우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연장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유지’를 안내하며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우체국본부에서는 당시 우체국의 다른 직원을 마주친 간부들이 식당 종업원에게 “뒷문이 있냐”고 물어보면서 허둥지둥 식당 밖을 나섰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우체국본부는 회식에 참가한 간부들이 ‘출입자 명부관리’ 대장에 출입명부를 기입해야 함에도 대부분 기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우체국본부 관계자는 “회식에 참석한 간부들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간부들의 이중적인 행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 및 조치가 필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북우정청은 자체적으로 당사자인 간부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경위를 파악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위반 사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북우정청 관계자는 “평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전직원 복무관리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위반사항은 없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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