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평가는 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변호사들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법관의 재판 진행과 자질, 품성 등을 평가해 공개하는 것이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012년에 처음 시작하여 2021년까지 10번째 법관 평가제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다른 나라도 방법은 다르지만, 법관 평가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은 많은 주에서 재판 종료 후 사건 당사자 및 변호사에게 만족도를 설문 조사해 법원과 해당 법관이 참고하도록 하며, 법관 임명 때도 주 변호사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관을 추천한다. 그리고 일본과 대만도 우리의 법관 평가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업무의 영향력에 비하여 국민이 임명에 관여하는 정도가 약하다. 그리고 탄핵 이외의 제도적 통제도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와 그에 맞는 법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재판의 독립과 법관에 대하여 헌법에 명시된 신분은 보장하되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통제시스템의 정착을 더욱 필요로 한다.
법관평가 시행 초기만 해도 법관의 업무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강하여 참여도 저조하였고, 법관들이 평가자료에 대하여 애써 외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0여 년의 꾸준한 시행과정에서 변호사들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고, 공정한 평가 기준이나 방식도 보완됨으로써 평가의 질적인 발전도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법관도 국가공무원이므로 법률서비스를 받는 국민을 대리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의 평가를 경청하는 분위기가 사법부에서도 형성되고 있는 점이 큰 성과다.
2021년의 법관평가 결과, 우수 법관들은 당사자의 항의에도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사안을 상세히 설명해 재판의 품위를 지키고, 판결문의 논리가 훌륭하다는 호평이다. 그리고 복잡한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등 소송 쌍방의 권익을 보장하고, 재판 진행이 균형적이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절차 진행에 관하여도 소통하는 노력을 한다는 평가이다.
반면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의 변론에 짜증 섞인 말투로 응대하는 사례, 법관의 심증을 당사자에게 표현하거나 예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 조정에 임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가 불리할 것처럼 고지해 조정을 강요하는 사례, 피고인의 주장을 비꼬듯 답변하거나 변호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일부 법관들의 그릇된 행태일 뿐이라고 넘기기엔 매년 똑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법관 평가제는 묵묵히 사법 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나아가 전라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법조계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제도의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국민의 꾸준하고 높은 관심과 함께 사법부의 평가에 대한 겸허한 수용의 전통이 축적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도 모든 국민이 마음에 품는 자부심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 회장
홍요셉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전북대 법과대학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전주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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