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직원 상당수가 부당한 업무를 지시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전북교육청이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을 묻고, 구체적인 사례를 자유롭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전체 설문 응답자 219명 중 11.9%인 26명이 ‘직·간접적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접 경험’ 6.8%(15명), ‘간접 경험’ 5.0%(11명)이었다.
부당한 업무지시 유형으로는 △퇴직·휴직 또는 신규 업무에 대한 부당한 업무분장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업무지시·강요 행위 △학연·지역 등 비합리적인 차별대우 △사적 지시 행위 등을 꼽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업무 공백으로 임시 업무분장 이후 정식 업무화, 연가 사용시 사유 작성 등 압박을 주는 지시, 초과근무 신청 시간을 오전 중으로 제한, 물품구매 등 계약관련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지시, 축의금·노조 가입 등 강요, 친분을 이용한 자리 배정 등 직장 내 편의 제공 등의 응답이 있었다.
또 커피 심부름, 점심시간 등 운전 업무, 상급자의 개인근무상황 신청 등 사적 지시 행위에 대한 경험도 있었다.
응답자들은 부당업무 지시 근절을 위해 △연수 및 교육을 통한 상급자(관리자) 인식 개선 △신고시스템 접근성 향상과 비밀 보장,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상담 창구 운영 △성과평가·승진 등에 불이익 조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분장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통한 내부갈등 완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것”이라며 “청렴성에 대한 경계의 끈을 늦추지 말고,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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