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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D-3 전북교육감 후보 이재명·진보단일 명칭 사용 놓고 ‘기싸움 팽팽’

선관위, 천호성 후보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은 허위사실 판단 검찰 고발
선관위, 김윤태 후보 이재명 명칭 사용 역시 검찰 고발. 법원도 제재
‘막판 표심 잡기’ 치열. 총력 유세 통해 마지막 지지기반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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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가나다 순)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전북교육감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김윤태·천호성 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후보 진영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특히 이들 두 주자는 그간 ‘후보 단일화’를 위해 물밑 접촉을 벌여왔던 중으로 명칭 사용을 둘러싼 공방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최근 천호성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 후보가 그간 자칭해 온 전북 2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이 오해를 부를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현재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 모두 진보를 주창하고 있는 만큼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은 허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김윤태 후보는 그간 천 후보의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었고, 천 후보 측은 선관위의 지도를 받아 수정된 문구를 사용,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27일 ‘이재명 씽크탱크 부단장’이라는 경력을 사용해 온 김윤태 후보 역시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윤태 후보가 ‘전 이재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을 자신의 주요 경력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천호성 후보는 전주지방법원에 김윤태 후보의 이재명 관련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이재명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했었다.

선거 초반부터 후보들이 써온 경력·명칭 사용논란을 놓고 선관위의 늑장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교육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의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 유세전도 치열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도심 골목골목에는 각 후보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지지유세도 한창이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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