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SG 포럼(공동대표 김성주·조해진 의원)이 1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적 현황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함께 'ESG 제도화 포럼'을 개최한다. 국회 ESG 포럼은 지난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 여·야 63명의 의원이 속해있다.
이번 행사는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사회도 ESG 경영을 법제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글로벌 사회에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자본 유입을 목적으로 ‘EU 택소노미(EU Taxonomy)’가 발표된 데 이어, 2021년 EU 의회가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을 EU 집행위원회에 권고했다. 미국 역시 2021년 2월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정책 연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임성택 대한변협 ESG경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인 하정림 변호사가 전체 사회를 진행한다.
제1주제는 법무법인 지평(유) 민창욱 변호사가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제2주제는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이 “인권실사 법제의 입법화”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실장, 정소연 법무부 인권정책과 과장, 윤석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관,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외국 변호사가 각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ESG 포럼의 공동대표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회는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공론화의 장이자 합의를 통해 법제를 만들어내는 장”이라며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ESG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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