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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사

경매 낙찰자 잔금 완납..기린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어떻게 되나

가뜩이나 조합원 이탈사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조합사업, 정상화 산 너머 산
사업정상화 위해서는 부지 확보해야지만 낙찰자가 재매각 불가 단호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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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 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초기 조감도. 지난 해 3월 전주시로부터 건축승인을 받았지만 시공사 선정문제로 내분을 겪다 사업추진 자체가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달 경매에서 기린 로 조합 사업 부지를 낙찰 받은 유한회사 아일랜드가 잔금을 완납하고전주시에 사업승인 철회를 요청했다.

가뜩이나 조합원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린 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의 정상화가 불가능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합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이 다시 사업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아일랜드가 부지를 되팔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주 기린 로 지역주택 조합 사업부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계약금 13억 원을 납부했던 (유)아일랜드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잔금 140여 억 원 납부하고 전주시에 해당부지에 주상복합 공동주택(300세대, 오피스텔 40호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공사)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사업부지에 대해 법원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로 주택법 제 1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 전주시가 직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조항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공동 주택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사업부지 자체에 대해 법원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을 경우 사업체의 부도로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어려워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3호(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인용해 적시했다.

아일랜드는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서도 시급히 사업계획승인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기린로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한라가 시공사 계약을 해지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시공사 변경 등)을 이행하라고 지난달 7일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조합으로부터 어떠한 서류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해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만큼 행정 절차대로 사업주체의 사업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심사 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며 토지대상 및 등기부 상 토지소유주가 변경되는 즉시 조합에 사업정상화 계획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도 조합원들의 탈퇴가 잇따르면서 조합을 유지해야 하는 법정세대수(150세대)가 붕괴돼 현재 135명의 조합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어 사업추진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사 선정과 자금 확보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시공의향서를 보낸 건설사가 있지만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가 조만간 소유권까지 다른 법인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시공 참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500억 원 규모의 PF 대출 의향서도 세부이행조건을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아직도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자격조건이 안되는 일부 조합원들이 탈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 가입을 희망하는 예비 조합원들이 준비돼 있고 시공참여를 원하는 건설사와 자금을 대겠다는 금융사가 아직 많아 조만간 사업추진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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