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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더 큰 원룸 관리비...세입자 불만과 탈세원인

공동주택과 달리 관련 규정 없어 세입자만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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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김 모(23)씨는 지난 7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29㎡ 규모의 원룸을 보증금 100만원 월세 5만원에 임대 계약했다.

다른 곳보다 월세가 저렴하다는 이점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서둘러 계약했지만 매월 관리비 25만원을 내야한다는 말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다.

직장에 다니는 사회초년생 이모(29)씨도 역시 전주 완산구 효자동의 원룸을 보증금 200만원에 월 7만원에 계약했지만 관리비로 매월 25만원을 내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원룸 관리비에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를 임대할 형편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가구 주택에 입주했지만 아파트 관리비의 몇 배에 달하는 관리비용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상당수 다가구 주택이 세입자를 모집하면서 미끼 식으로 저렴한 월세를 내세우고 월임대료의 몇 배에 달하는 관리비를 받고 있어 세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아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부동산 포털에 임대로 나온 원룸 상당수가 월세로 10만원 미만을 표기하고 관리비로 20~30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룸관리비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를 할 수 없는데다 관리비가 주택마다 다르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 수도 없어 세입자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 45조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정하고 있다.

관리비는 공용사용분(인건비·청소비·공동전기료 등)과 개별사용분(전기료·수도료 등)으로 이뤄지며 평균 관리비는 3.3㎡당 3000원~3500원 수준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달리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정해진 규정이 없어 건물마다 다르며 일부 원룸 등은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관리비 규정을 만들기도 어렵다.

노동식 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은 “원룸 관리비는 해당 주택 소유자 임의대로 책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현재로서는 제재할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할 때 미리 집주인에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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