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는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공익직불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직불제 대상 농지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1회 이상 기존 직불금을 받은 농지로 한정해 해당 기간 내 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아니면 농사를 짓더라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가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에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중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라는 부분을 삭제해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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