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회장 당선무효판결에 항소장을 냈던 전문건설협회가 소송 취하서를 접수하면서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재선거가 조만간 치러질 전망이다.
아직 법원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상 초유의 집행부 공백사태 지속으로 협회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선거 구도가 짜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16민사부)은 지난 7월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이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자무효확인’건에 대해 “2021년 9월 29일 실시한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윤학수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도회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윤학수 중앙회장의 직무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시켰다.
이는 지난 해 9월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윤학수 회장을 지지하는 경기도회와 인천시회의 대의원들이 이탈 방지 및 색출을 위해 투표용지를 엑스자의 사선모양으로 접거나 우측 상단 모서리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무기명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본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당선인 결정은 비밀선거 원칙 위반의 잘못으로 인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전문건설협회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미 윤 전 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재판을 오래 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 최근 법원에 취하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법원이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이사와 상임이사 등 총 5명도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하면서 협회가 구심점을 잃고 파행 운영되고 있다.
관선이사가 선임돼 직무대행자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업역 폐지로 종합건설업체가 관급자재를 포함한 3억 5000만원 이상 공사까지 입찰이 가능해져 한도를 5억 원까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물가연동 법제화 등 협회차원 대응이 시급해 진 것도 협회의 항소포기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안판결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2년 이상 지루한 법정공방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선거가 이뤄질 경우 지난 번 선거에 출마했던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과 윤학수 전 회장 측이 내세운 인사간 경쟁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난 1985년 설립돼 전국적으로 5만여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업관련 제도개선과 전문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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