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잔고결산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자기 자본금 맞추기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사 들 대부분은 결산 기준 일을 연말로 맞춰 놓은 상태여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자기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로 자본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전까지만해도 결산일에 맞춰 자기자본금을 확보하면 경영상태가 건실한 업체로 평가받을 수 있었지만 국토부 지침이 바뀌면서 최소 60일 동안 종합건설 면허인 건축(법인기준)은 3억5000만원, 토목과 조경 5억 원, 토건과 산업설비면허는 8억 5000만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650여 개 도내 종합건설사 가운데 손익분기점(토건업체 기준)인 50억 원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1년동안 단 한건도 공공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업체도 16개 사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400여 개 회사가 공사수주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자본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잔고증명을 위해 자본을 빌려야 할 형편이지만 최근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른 데다 건설사에 대한 금융문턱이 높아지면서 목돈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자금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일부업체들은 사채시장에 자금 대출을 타진하고 있지만 사채업자들이 반짝 특수를 노리고 한 달 이자를 5~10%까지 요구하며 조건마저 까다로워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이율을 부담할 경우 대부분 면허를 3~4개 씩 보유하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의 상황에서 이자부담만 수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자본금을 맞추지 못할 경우 경영평가점수를 받지 못해 공공공사에서 낙찰 1순위에 올라도 적격심사에서 밀려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데다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까지 받기 때문에 도내 건설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해마다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 실질자산금을 폭넓게 인정하는 등 탄력적인 잔고확인과 함께 법인설립 이후 곧바로 투자 금을 회수해가는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자재 값 상승과 박한 공사비로 건설이윤이 줄어 적자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도중에 법인설립을 위해 투자됐던 자금을 회수할 경우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사채시장 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있지만 자본금 미확보에 따른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하고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다”며 “자재 값 상승과 금리인상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건설사가 가장 힘든 상황을 맞고 있어 탄력적인 잔고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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