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전북 수능 부정행위자 6명 적발

image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련없음

전북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6명이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험생 자격이 박탈됐다. 수능을 위해 공부해 온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된 것으로 부정행위 유형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시험지구에서 한 수험생이 반입금지물품인 전자시계(스마트워치)를 소지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또 다른 수험생도 4교시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익산시험지구에서는 수험생 한 명이 반입금지물품인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했으며, 정읍시험지구에서는 한 명이 대기실에서 반입금지물품인 노트북을 사용하다 적발됐고, 또 다른 학생도 휴대전화를 가져와 사용하다 적발돼 수험생 자격이 박탈됐다. 

게다가 정읍시험지구에선 4교시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시험에서 1선택 시간에 2선택 시험지를 풀다가 적발돼 수험생 자격이 박탈됐다.

 

관련기사 [2023학년도 수능] “작년보다 국어 쉽고 수학 비슷” [2023학년도 수능] "침착하게 떨지 말고 잘하고 와"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