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난 18일 산학연 연구·인력 개발에 추가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연구개발과 인력개발 촉진을 위해 기업 유형과 기술 종류에 따라 연구·인력 개발에 사용된 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할 수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학계에선 한국의 산학협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2020년 민간기업의 총연구개발비 73조 원 중 대학에 지원한 연구비는 1조1000억 원으로 1.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독자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해 산학연협력이 필요하지만, 연구비를 지원할 능력이 없어 협력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산학연협력 활동을 통해 연구·인력을 개발하거나 육성하는 하는 경우 기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비율에 기업 유형에 따른 비율을 추가해 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기업 유형에 따른 비율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0%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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