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1일 오전 8시 30분께 익산 A중학교 30대 여성 연구부장이 50대 남성 교무부장의 신체를 접촉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교무실 안에서 보건실로 향하는 좁은 통로의 정수기에서 남성 B부장이 물을 받고 있는데 여성 C부장이 지나가다 B부장의 엉덩이 등 신체가 접촉됐다는 것이다.
C부장은 비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B부장이 비켜서지 않고 약자에 힘을 과시하는 권력형 갑질이라 주장했고, B부장은 C부장이 타인을 부르듯 ‘거기요 거기요’를 했고, 자신을 부르는가 싶었지만 물을 반컵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물을 따르는데 그곳을 지나가며 자신의 뒤태를 건들었다는 것이다.
이후 ‘기본적인 예의로 인사는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고, C부장이 사과도 없이 자신을 비웃는 태도에 B부장은 불쾌감과 모욕감, 그리고 성적수치심을 느껴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성고충심의위는 C부장에 대해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렸다. 또한 C부장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와 관련해 ‘약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권력형 갑질행위’라며 B부장을 엄벌해야 한다는 지탄 성명과 특별감사를 촉구했고, B부장은 전교조가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권력형 갑질 주장과 관련해서도 30살 여성교사 직책은 연구부장으로 자신과 동등하며 오래전부터 폭언·고성·협박 등을 받아오면서 스트레스가 쌓여 지난 5월부터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서로 근무하면서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보인다. 성에 대한 문제는 나이·성별·직책도 중요하지만 행위 자체의 판단이 우선시되는 만큼 독자들의 판단을 위하여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C부장·전교조 전북지부의 주장
이들은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맥락과 상황, 권력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으로 B부장이 가진 다양한 권력(학교재단과의 관계, 나이, 성별 등)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피해자 관점의 개념을 오용하는 것은 성폭력 구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백래시 행위’라고 주장한다. 당시 D교감이 있었지만 B부장의 폭력행동을 묵인한 것은 관리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명백한 2차 가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안의 본질은 B부장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시작된 것으로 여러 절차적 문제나 내용적 부당함을 인권위와 교육청에 문제 제기한 상태라는 것. 전교조는 이 일과 관련 전북교육청에 특별감사 요청을 했으며, 또 다른 여교사의 피해 주장을 특별감사 요청에 같이 첨부해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B부장의 주장
C부장 및 다른 여교사 등이 오래전부터 큰 소리로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자신이 하는 업무마다 딴지를 걸고 비꼬았다고 한다. 특히 본인을 포함해 아버지뻘되는 동료 교사에게도 기본적인 인사도 하지 않으며, 회의 도중 자주 불쾌감과 모욕감을 줄 정도로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지난 5월부터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게 B부장의 주장이다. 평소 마주치면 인사도 안하고 모르는 사람 보듯 지나치는 모습을 볼때 불쾌감과 무시, 모욕감,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렇게 사이가 안좋은 상황에서의 신체적 접촉은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고 한다. 또한 김승환 교육감 당시 학교법인에 전교조 출신이 관선이사로 왔고, 이들은 공모제로 전교조 출신을 교장으로 뽑았다고 한다. 문제가 된 C부장 역시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설명이다.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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