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는 사법(私法)·행정 분야에서 국제표준인 ‘만 나이’가 통용되게 됐다.
사회적으로도 해가 바뀌면 1살을 더 먹는 풍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과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이 법은 공표 시점에서 6개월 뒤 시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나이는 민법에 의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명 한국식 나이다. 이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선 나이를 두고 여러 사회적 부작용이 이어졌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이 빚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가 일반적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문화 했다.
또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만 1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로 표시하면 된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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