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 개정안에 대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법인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율 인하는 특정 기업이 아닌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 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 등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배당은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2%인데 한국은 27.5%”라며 “지금처럼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지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에 대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기자 질문에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런 답변보다 이 부대변인의 발언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그걸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했다”며 “국민과 유가족이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충분히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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