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새해, 많은 제도가 생겼고, 바뀌었고, 또 사라졌다. 그중에서 우리 전북에 가장 도움이 될만한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고향사랑기부제’다. 필자는 이를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1년여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역의 지자체(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에 직접 기부를 할 수 있다. 한도는 연간 500만 원까지이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추가로 공제된다. 고향을 떠나 살며 애향심을 간직해온 사람들에겐 더없는 희소식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답례품이다.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탐나는 답례품들은 벌써 입소문을 타는 모양이다. 가령 필자의 고향인 전북 익산에서는 백제 무왕 서동의 이야기가 깃든 마와 맛 좋기로 이름난 익산 쌀 등을, 전북 임실은 우리나라 유제품의 성지답게 치즈와 요거트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센스 있고 다양한 답례품들이 많으니 ‘고향사랑e음’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원하는 지역에 기부도 해보기를 추천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최근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악화한 지방 재정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 기부금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민들이 생산한 답례품을 지자체가 구매해 기부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내년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와 맞물려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장점이 많은 고향사랑기부제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우선 첫 번째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답례품이 본 제도의 기부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공되는 지역 특산물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숙박권 등의 관광상품과 연계된 답례품 제공은 기부자가 직접 지역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소비 진작, 관광 활성화 등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관계 인구화(化) 및 지역 이주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으로 끝나고 마는 단발성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에 꾸준히 기부하고 싶게 만들 유인을 제공하여 고향(혹은 기부를 통해 선택한 새로운 고향)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지역에 애정을 갖고 관계 인구가 된 기부자들은 향후 해당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한도액 삭제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고향사랑기부제는 1년 500만 원으로 한도액이 규정되어있다. 정치자금도 아닌, 내 고향에 내가 기부하는 금액에 한도액을 설정할 이유는 없다.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고향, 지자체에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금 한도액을 삭제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이 제도를 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한 사람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꼼꼼하게 살피고, 열심히 응원하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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