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에서 야당 강행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있는 것 같다”면서 “국민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법안, 민생 법안이 하나의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응 방안에 대해선 “아직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 나중에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상황에 따라 잘 살펴보겠다”면 즉답은 피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여야 숙의 또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처리하려는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헌법 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인 재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처리로 법사위 의결을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이 ‘재의요구권’ 대상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도 지난 9일 보건복지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상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이날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표 1호 민생 법안’인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업무보고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 보건·의료업계 내 찬반이 팽팽한 간호법 처리 과정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 것으로 인식하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공식 입장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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