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전주지역 한 조합 후보자 A씨와 조합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조합원 C씨는 다른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돈 선거’ 등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모든 위법행위에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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