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익산 왕궁 주교제 인근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무단 투기로 관리 허점이 드러나면서, 전북도가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전북도는 16일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개정, 축산차량의 단말기를 끄고 운행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익산 왕궁 주교제에서 적발된 사례의 경우 축산차량의 단말기를 끄고 운행해,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상으로는 배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관련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전자인계시스템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 위반 시 행정 처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자인계시스템은 가축분뇨 배출, 수집·운반, 처리의 전 과정과 재활용 사업장의 업무 처리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전자인계시스템 장착 차량은 새만금 190대, 새만금 외 70대이다.
익산 왕궁 주교제 가축분뇨 무단 투기 이후 전북도가 가축 사육 규모에 따른 농가별 가축분뇨 예상 배출량 대비 실제 발생·처리량이 적은 농가, 수거·운반 데이터가 없거나 오차가 큰 차량 등을 조사한 결과 돈사 172개, 차량 18대가 불법 행위 우려군으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각 시·군에 전수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자인계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가축분뇨 불법 투기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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