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간호법 통과 주역 김성주 의원,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정치 코미디”

image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간호사 위로하는 김성주 의원/사진=연합뉴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 주역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전주병)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일종의 정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윤 대통령 자신이 대선 때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날"이라면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더 우습다. 제정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사들 눈치 보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간호사들을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고 간호조무사들의 차별적 처우를 방관한 정부가 바로 갈등과 혼란의 주범"이라며 "그런데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간호법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 이어 "간호법은 의료와 간호의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것으로 의료법 내에서든, 별도의 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협업이 필수"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의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거부권 행사는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갈등의 증폭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