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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사

5·18 마지막 항쟁자 윤석루 전주시 서울사무소장

당시 만 25세의 나이로 기동타격대장 맡아 항전 중심에
내란음모죄 무기징역 2019년 재심 끝에 무죄로
현대 민주화에 살아있는 역사라는 평가
소통능력 인정받아 전주시와 중앙정치권 가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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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만난 윤석루 전주시 서울사무소장이 5.18당시의 일을 회상하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이 43주기를 맞으면서 그 중심에 서 있던 윤석루 전주시 서울사무소장(68)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소장은 5·18 민주화 운동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인물로 최후의 항쟁자로도 불린다.

그의 삶은 1980년 5·18부터 신군부의 무자비한 폭력 아래 헝클어졌다. 윤 소장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기동타격대장’을 맡았다. 그의 나이 겨우 만25세였다. 

1980년 5월 26일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윤 소장을 비롯한 광주항쟁지도부는 옛 전남도청 2층에서 기동타격대를 조직했다. 계엄군의 진압 작전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준군사조직’을 만든 것이다. 

1980년 5월 27일. 윤 소장은 그날 오전 1시 반경 대대적인 ‘폭도 소탕 및 광주 수복 작전’에 나선 계엄군과 싸웠다. 그는 마지막 도청에 남은 200여 명 가운데 시민군들에게 실탄을 지급하고 발포 명령을 내린 당사자였다. 윤 소장은 당시 전남도청 본관 앞에 세워져 있던 버스 밑에서 총을 들고 저항하다 체포됐다. 5월 27일 계엄군 진압작전 때 붙잡혀 구속된 그는 상무대 영창에서 가혹행위와 고문을 받았고,  505보안대 지하실과 헌병대를 거쳐 합동수사단에서 3개월간 조사 끝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됐다. 군법회의와 대법원을 거쳐 이듬해 3월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소장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2012년 재심부터였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신군부의 잘못된 정권찬탈에 대해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전두환(전 대통령)등이 군사반란 이후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 할 수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다시 열린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기 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다.

한편 1982년 크리스마스 특사로 2년 7개월 만에 풀려난 그는 2년 넘게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1987년 광주에서 활동하던 홍남순 변호사의 추천으로 당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수행비서로 발탁돼 활동했다. 이후 권노갑 의원 등 동교동계의 보좌진으로서 국회와 민주당계 정당에서 정무 경험을 쌓았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대외협력보좌관과 이용섭 광주시장의 대외협력특보를 내리 지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의 인연도 이때 시작됐다. 당시 광주시 경제부시장이었던 우 시장은 대외협력 책임자인 윤 소장과 합이 잘 맞았다고 한다. 2022년 12월 우 시장은 중앙과의 가교역할을 할 인사가 절실했던 상황이었고, 윤 소장에게 함께할 것을 제안했다. 

윤 소장은 전주시 서울사무소장으로서 국회를 중심으로 전주시에 필요한 정보와 정치적 현황을 점검하는 것을 넘어 필요 시에는 직접 나서는 추진력으로 우 시장의 신임이 두텁다. 화통한 성격에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합리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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