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통안전 조례 적용 범위가 학교 교문 밖 300m 통학로까지 확대된다.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실시,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지도반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 등 학생의 교통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교통사고의 범위를 ‘학교 내’로 협의적인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교통안전대책 수립에 필요한 제도적 한계가 있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통학로 내 교통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7일 개회 예정인 제40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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