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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희수 전북도의원, 전국 최초 농업기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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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전국 최초로 전북에서 농업기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은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13일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북 농기계 매출액은 2조 6833억 원이이며, 수출액은 4억 4669만불로 전년 대비(2억 9840만불) 49.7% 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도내 농기계 생산업체 중 LS엠트론, TYM 등 완성차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영세한 부품업체(146개)로 농기계 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미 도내에는 농기계 관련 연구기관이 있어 첨단기술 개발이 유리하고, 김제·익산·완주 중심으로 입지적 우위성이 확보돼 있다”면서 “도내 농기계산업을 육성하고 농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5년마다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농업기계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 연구기관 및 도내 출연∙출자 기관 등에 위탁 △농업기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농기계의 도입은 필수적인 요소인데 도내 농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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