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등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다. 이에 발맞춰 전북도도 역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관련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세종시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수립, 각종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 등을 추진한다.
또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권을 보장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자치분권·균형발전이 통합된 전북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북연구원과 협의해 다음 달까지 지방시대 계획 초안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2일에는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에 대해 총괄 점검한다.
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의무 설치하게 돼 있는 만큼 9월께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대응할 계획이다.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해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둘 수도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기업에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도 지정·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수요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국세·지방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후속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 중이다. 특구 지정은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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