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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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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국회를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연 회의에서 약 90분간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윤리위가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SNS글, 국회에서 한 언행 등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의 징계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행위의 시기와 경위, 이후 사정에 비춰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윤리규칙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차기 대선에서도 당내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들은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개인 뿐 아니라 소속 정당까지 함께 평가하기 마련"이라며 "이번 사안처럼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집권당의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과 행위를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건 당 이미지 훼손하고 민심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다른 정당과 달리 윤리적으로 엄정, 신속 조치를 한 것은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민심을 못 얻으면 성공을 못 하기 때문"이라며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혁신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특히 홍 시장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악화시켜 이 점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

홍 시장은 지난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논란을 빚은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한 뒤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지난 20일 윤리위 징계 개시 결정 이후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고사성어를 올리며 불만을 표출해 또다시 논란을 자초했다.

그는 이후 해당 SNS 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지난 24일부터는 수해 봉사 활동을 하며 '반성 행보'를 이어왔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제출한 뒤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홍 시장은 징계 발표 후 SNS글에서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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