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들쭉날쭉한 전북 농가 소득이 농산물 가격안정조례로 안정화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라고도 볼 수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조례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경우 차액을 일정비율 보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다. 기준가격은 최근 3∼5년간(최저가 제외)의 평균 가격이다.
농산물은 공산품처럼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변동되며, 수요공급 조정에는 기후변화, 재해, 농산물 수입 등 변수가 작용한다. 해마다 인건비, 영농비는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은 수요공급에 따라 천차만별이다보니 가격폭락 시 농가소득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게 지역 농가들의 입장이다.
전북지역에서 2014년 임실을 시작으로 도내 시·군에서 잇따라 농산물 가격안정조례를 만들었다. 전북도(2016)와 진안군(2015), 무주군(2018), 익산시(2018), 완주군(2019), 장수군(2020), 부안군(2022) 등 7개 시·군이 조례 제정과 기금 확보 후 진행중이거나 올해 진행을 시작한다. 올해 남원시가 추가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2015년부터 매년 2개~7개 품목이 최저가격 보장을 받고 있다.
올해는 흉작이지만 이례적으로 가격이 폭락했던 마늘이 우선 최저가격보장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수입량을 대폭 늘리는 등 수요공급 예측에 실패하면서 올해 냉해와 폭우로 수확량이 줄었는데도 산지마늘의 1kg당 경매가가 지난해보다 1000원 이상 떨어졌다.
농산물 최저가보장제가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방식과 지역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냉해, 폭우와 폭염, 태풍 등 잇단 이상기후로 전반적인 농산물 수확량이 줄었지만 가격은 높게 책정돼 차액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에서 피해복구비, 농약비는 늘고 판매할 수량은 줄어 농가 소득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
이와 관련, 장수군은 농산물 가격안정조례에 차액지원 외에 출하약정 농업인의 포장, 선별, 물류, 경매수수료 등 유통비를 지원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
또 전주시 등 해당 조례를 운영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전북도 지원품목에 제외된 작물 농가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벼, 양파 등 품목별로 면적당 수확량이 달라 차액지원의 기준면적을 두고 행정과 의회, 농민들간 해석 마찰을 빚기도 해 품목별로 현실성 있는 기준 설정도 요구된다.
시·군 관계자들은 “전북도에서 재배 농가가 많은 작물 8개를 우선 시작했고, 각 시군에서 소외받는 작물은 지자체별 조례를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다”며, "농작물 피해보상 외에 농가들이 한해 농사를 짓고 이에 대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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