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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갑질 신고해도 전북지역 교장∙교감들은 '면죄부'

정직 이상 중징계 26건 중 단 1건, '해당없음' 처리 비율 '전국 네번째'
면죄부 시도별 편차 커…강득구 의원 "면밀한 조사 적절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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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실 제공

전북지역 교장∙교감(학교 관리자) 갑질신고 중 대부분 '해당없음'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여 동안 정직 이상 중징계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3년 9월 초·중·고등학교 관리자 갑질 신고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748건의 갑질신고가 접수돼 532건이 '해당없음'으로 처리됐다. 

전북은 3년 반 동안 총 26건이 접수돼 '해당없음' 22건, '정직' 1건이며 3건은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해당없음'으로 처리하거나 비율은 대구가 100%(18건중 18건)으로 가장 높았다. 전북의 '해당없음' 비율은 84.6%(26건중 22건)로 충북 91.7%(60건중 55건), 제주 88.8%(9건중 8건)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높았다. 경기가 83.7%(203건 중 170건), 서울 82.5%(63건 중 52건) 순이며 울산의 경우 10건 중 1건만 '해당없음'으로 처리되고 중징계 3건, 경징계 5건 처분을 내렸다.

17개시·도교육청 갑질신고 중 중징계는 15건(2%)에 불과했으며 경징계 125건(16.7%), 조사 중은 33건(4.4%)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교장·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 채용을 지시하고 공개적 망신, 폭력을 행사는 하는 등 관리자의 갑질 형태가 다양했지만 '해당없음'으로 판명이 났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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