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힘든 제정여건 속에서 그간 논란이 되었던 학교 무상급식 분담비율이 최종 확정됐다.
전북교육청과 전북도는 지난 3일‘2023년 제2회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무상급식 식품비 재원분담비율을 도교육청 60%, 지자체가 40%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에는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각각 50%씩 지원했었지만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분담비율을 다시 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5(전북교육청)대5(지자체)' 분담비율이 6대4 바뀌면서 도교육청이 11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이날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직접 참석한 협의에서 양 기관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경비와 무상교육비 지원금 인상규모를 정했다.
구체적인 인상 금액을 보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가 3만원, 어린이집 필요경비가 3만8000원이다. 이에 사립유치원은 13만5000원에서 16만5000원으로, 어린이집은 월 10만원에서 13만8000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양 기관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의 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보육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전북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영유아와 학부모를 최우선으로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무상교육·보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만의 자율성과 주도성 그리고 창의성이 있는 영유아 교육을 위해 교육청과 도청이 다각적으로 협력을 시작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의 여파로 양 기관 모두 어려움이 있지만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육행정협의회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각자 제안한 교육현안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매년 2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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