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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용호 "폐교 대학, 국립대 캠퍼스로 활용"⋯공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가 부지 매입해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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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폐교 대학이 늘어나는 가운데 자치단체가 매입한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1일 자치단체가 폐교 대학 부지를 매입해 국립대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총 21곳이다. 이 가운데 9곳은 최근 5년 사이 폐교됐다. 19곳은 인구소멸위험 지역에 있다.

대학 폐교는 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국립대에 재산을 양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원시도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로 지역 경제 침체를 겪었다. 이러한 피해를 해소하고자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 부지를 매입해 전북대에 양여, 전북대 캠퍼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법이 개정돼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 캠퍼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정주·생활인구가 늘어나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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