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2일 오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다음날인 23일 오전 10시 15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 필자가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함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꼬박 86일째 되는 날이었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28개 조항에 전북만의 특색을 살린 특례를 추가한 총 232개 조항의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그야말로 이름만 바꾼 채 속이 텅텅 빈 상태로 출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우선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했고, 소위원회 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올해 국회 통과는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11월 22일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되기 직전, 필자는 김관영 도지사, 한병도 의원과 함께 회의장을 찾아 국민의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전봉민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을 설득했다.
필자가 전북의 아픔을 설명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적극 설득한 결과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전봉민 의원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조은희 의원의 경우, 특별자치도 자체가 평소 본인의 신념과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로 인해 현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져 갔다.
필자의 간절한 요청에 결국 조은희 의원이 법안심사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정리하면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필자의 간절한 요청으로 막후에서 극적 타결을 본 결과 조은희 의원의 신념은 살리고,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나아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행안위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3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당초 필자와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232개 조항이 모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과 출입국 관리, 새만금 고용 특구 등 핵심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앞서 법안을 발의하기 전인 8월 초, 필자는 법안에 전북의 강점과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를 담기 위해 정부부처 과장, 사무관 등 43명의 실무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를 개최해 특례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했고, 당시 정부부처의 분위기는 좋았다.
결국 가장 필요한 핵심 특례들이 담긴 131개의 조항이 반영됐고, 올해 5월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84개 조항보다 약 56% 많은 조항이 반영됐다.
조금의 차질이 빚어져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운 시점에서, 막전 막후 물밑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오는 12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만 남았다. 올 연말 도민들께 큰 선물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겠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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