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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 "LH, 지반 침하 책임 회피"

침하 원인 규명, 책임 비율 산정 모두 마무리
LH 피해액 중 9억 2000만원(34%) 배상 책임
LH 소송 주장에 피해기업들 "합의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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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한 기업의 외벽이 지반 침하의 영향으로 갈라져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입주기업협의회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을 촉구했다. 조현욱 기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지반 침하 문제를 호소한지 4년이 지났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입주기업은 국가산단 조성·분양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피해대책위원회는 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2022년 국정감사 이후 지반 침하 원인 조사를 통해 LH의 책임 비율 나왔음에도 LH는 책임을 회피하며 소송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일부 기업은 지반 침하로 바닥, 지붕, 벽면 등에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지반 침하를 겪는 업체는 6곳으로 피해 면적은 6만 6000㎡(2만 평)에 달한다. 이들은 수년간 지속된 지반 침하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고 토로한다.

이 같은 문제가 2021년, 2022년 국감에서 제기되면서 대한토목학회가 지반 침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그 결과 산단 조성 과정에서 배수 처리 없이 소하천을 매립한 LH의 부실한 공사가 지반 침하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 입주기업의 지반 굴착 공사도 지반 침하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혔다.

그 이후엔 법원의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 27억 원 중 9억2000만 원(34%)은 LH, 나머지는 공사 업체와 일부 기업에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장은 "지반 침하에 대한 원인 규명, 책임 비율 산정까지 이뤄졌음에도 LH는 피해기업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미 피해기업 6곳 중 3곳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 가운데 1곳은 문을 닫았다"고 토로했다.

안 회장은 "LH는 명백한 책임에도 공공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이 사안을 소송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피해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4년도 힘들었다. 소송전을 치르면 기업들은 시간적, 금액적 부담으로 파산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LH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LH는 "국가산단 조성은 설계대로 진행했다. 공공기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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