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처법' 적용 사업장은 기존보다 15배 가까이 늘었다.
'중처법' 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된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자치도 내 '중처법' 적용 사업장은 기존 1636개에서 2만 5752개로 늘었다. 전북자치도 내 전체 사업장의 약 11%에 해당한다. '중처법'의 보호를 받는 종사자 수는 기존 21만 8067명에서 28만 2127명이 늘어난 50만 194명으로 집계됐다.
'중처법'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중처법' 준비가 부족하다는 중소기업의 호소가 이어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예정대로 전면 확대됐다.
업종 관계없이 전면 확대되면서 종사자 규모가 큰 제조·건설업뿐만 아니라 음식·제과점 등 서비스업과 사무직 사업장 등도 대상이 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을 열고 "'중처법'은 적용 유예가 됐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당연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의 '중처법'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이 전면 적용돼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정부 등은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해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도록 하기로 했다.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면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해 상담·지원할 계획이다.
노사 모두가 희망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새롭게 실시된다.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역·업종별 협회에 배치되는 공동안전관리자를 통해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느낀 안전 인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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