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농림어업 민생 3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image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농림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대표 발의한 '농림어업 민생 3법'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안 의원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림어업회의소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과 농압법은 쌀과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또 농림어업회의소법안은 농산어촌 현실에 맞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대의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이다.

안 의원은 "대표 발의한 농림어업 민생 3법을 비롯해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림어업 민생 6법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