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한 조직과 복무 등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한 조직 관리 및 인사 운영을 포함한 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주의, 경고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 결과 직원의 보직인사 시 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돼 있으나 재무회계 분야 경험이 없는 낮은 연차의 직원을 배치하는 등 경력이나 직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사 배치한 것이 드러나 주의 통보를 받았다.
특히 이항구 원장의 경우 지난해 2월 임용된 날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9개월 동안 외부 강의를 총 67회(월 평균 7회, 월 최대 14회) 수행했을 뿐 아니라 5회에 걸쳐 초과 사례금 350만 원을 받았음에도 제공기관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리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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