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28일 국회에서 부결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22대 국회 첫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도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면서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294명이 출석해 179명이 가결에 손을 들었지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되지 않는 황망한 결과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를 우리는 숱하게 다짐했다. 하지만 국가는 우리의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우리는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응당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나아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상식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에 공감하는 전북도민의 주장이고,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국가를 믿고 맡긴 아들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채 상병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됐을 때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풀릴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잊지 말라”면서 “우리의 분노는 피 끓는 용광로와 같다. 부모의 이름으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지 않으면 도민의,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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