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지 1주일 만이다.
이날 국회 무기명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후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민주당은 부결·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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