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았지만 전남 등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난립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남도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경우 북부권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나서기도 했다.
전북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4번째 특별자치시·도가 됐다.
지난 1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28년 동안 사용한 전라북도란 이름을 뒤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문제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전북의 경우 강원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특별자치도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은 특별자치도를 이뤄냈으나 행·재정적 이양에 대해서는 남은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전북에 이어 전남과 경기 등지에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전국의 시·도 모두 특별자치도로 간판을 바꿔달 판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자체 간 경쟁하듯이 특별자치도가 우후죽순 난립하게 되면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의 기존 취지도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전국적으로 시·도가 ‘특별자치도’화되면 기존에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전북의 경우도 변별력이 약해질 것이란 전망이 지역 내에서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전북만이 가진 농생명 분야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특화지구인 농생명산업지구 추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이후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현규 전북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제주와 세종은 정부의 재정 지원인 보통교부세·지역균형발전회계 특례가 있지만 전북에는 없다”며 “전북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을 위해서는 재정특례 확보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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