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 가축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동물사체처리기의 신고 절차를 전국 최초로 간소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북은 동물사체처리기가 정식 등록된 시설로 인정받게 됐다.
동물사체처리기는 폐사 가축을 밀폐된 환경에서 절단, 분쇄, 건조해 처리하는 시설이다. 동물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는 방식에 비해 대기 및 토지 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어 환경오염 예방과 가축 전염병 발생 억제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해당 시설을 축산물폐기물 보관시설의 대용으로 인정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양돈농가에 대한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도 대두됐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부터 관련 법령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자문을 받아 동물사체처리기의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8개 항목에서 오염물질과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물사체처리기에 대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면제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연간 농가당 발생하는 폐사체 처리비용 447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농가의 폐사체 처리비용 경감에 따른 직접적인 소득증대가 이뤄질 것"이라며 "환경오염 민원 해소에 따른 축산농가의 이미지 및 행정 낭비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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